왜 그리고 어떻게 나는 동아리에 "종교에 관한 서약서"를 도입하였는가
배경
전남대학교(이하 학교)는 운동권, 신천지와 같이 특정한 이해관계에 있는 집단의 영향으로 다양한 사건사고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종교단체의 영향을 많이 받는 편입니다.
전남대학교 에브리타임에 신천지를 검색하면 정말 많은 최신 게시글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문제가 어느정도 해결된 듯 하여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금 문제의식을 상기시키는 사건사고가 발생하여 다소의 주기성을 띄며 지속적으로 문제 의식이 환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제가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게임개발동아리 핌에서는 지금까지 이와 관련한 문제로 크게 발생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외부 개입의 위험성이 사라진 것은 아니어서 다소의 주의가 필요했습니다.
특히 21년도에는 회장단에게 구성원의 종교 문제로 익명 제보가 접수되어 동아리 전체에 경고성 공지가 나가기도 했습니다.
해당 구성원이 누구인지 발표되지 않았고 구성원의 제명이나 활동 중지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나, 많은 구성원이 불안감을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아직도 “대체 누구야 제발 나가줘” 했던 선배가 기억납니다.
이와 같이 동아리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간접적인 영향은 지속적으로 받고 있었습니다.
2024-08-30 00:18 기준 교내 에브리타임 동아리·학회 게시판 최신 4개 게시물에서 가져옴
또 우리 동아리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신규 회원을 모집할 때에도 많은 동아리가 신천지 동아리가 아님을 밝히고 신천지 재학생의 가입을 차단하려는 움직임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입
핌 역시 당연히 위와 같이 게시물에 관련 문구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신천지 재학생의 가입을 차단하기 위한 소극적인 조치는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아리 내부적으로 가이드라인이 잡혀있지 않아 업무 담당자 개인의 역량에 따라 이러한 조치가 누락될 우려가 있고, 실제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의 처리를 위한 최소한의 대책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려 사항에 대한 선제조치로서, 동아리 구성원이 가질 수 있는 종교를 제한하고 구성원 본인의 종교가 제한 종교가 아님을 확인하는 서약서에 서명하도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서약서의 도입을 위해서 동아리 내에 몇 가지 정책을 명문화하고 그 내용을 서약서에 포함시켰습니다.
- 동아리 내 모든 형태의 종교 활동 금지
- 구성원이 가질 수 있는 종교 제한
- 위반 사실 발생 시 동아리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수립
지금도 “동아리 내 모든 형태의 종교 활동 금지” 조항은 꽤 강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단체의 포교 방법이 지속적으로 지능화되고 있었고, 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자신이 없었고 대응하는데 불필요한 비용이 소모되는 것도 꺼려졌기때문에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게임개발동아리에서 종교 활동이 벌어지는 것 자체가 이미 부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명 받기
동아리에서 운영하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는 졸업생, 은퇴한 구성원, 비활동 전환회원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인원을 대상으로 서약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고, 사실 그렇게 해야 할 유인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서약서 서명 대상은 활동 회원으로 설정하고, 서약서 도입 이전에 가입하여 비활동 상태로 돌린 회원에 대해서는 활동 인원으로 신분 전환 시 새로 서명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종교 제한 기준 선정
사회적 문제가 있는 종교를 제외하고는 구성원의 종교를 제한할 유인이 없고, 그러한 제한 행위는 월권이므로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종교는 모두 수용되어야 했습니다.
다만 제한 기준을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종교”로 설정하면 그 기준이 모호하고, 서약서가 무력화될 우려가 있어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야 했습니다.
대한민국 주택총조사 활용하기
단일 기준으로는 포괄적인 종교 제한 기준이 설정될 수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인구주택총조사의 상위 종교를 종교 제한 기준으로 설정하면 대한민국에서 비주류이나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종교가 제한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슬람계와 힌두교계가 그러합니다. 사실 이러한 종교는 학교 내에서도 신도를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제한하여도 영향을 받는 구성원이 없을 것이라 평가하였으나, 잠재적으로 문제제기될 우려가 있고 되도록 포괄적인 기준을 설정한다는 원칙에 어긋났습니다.
따라서 세계 4대 종교와 동아시아의 전통 삼교를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동아시아 전통 삼교
동아시아의 전통 삼교는 부적절한 의도의 문제제기, 소위 말해 딴지를 방지하기 위해 추가하였습니다.
하지만 크게 영양가 있는 항목이 아니어서 이제와서는 실질적으로 유효하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기준에서 제외할 유인이 없으므로 포괄 원칙에 따라 이후에도 굳이 기준에서 제거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종교 제한하기
제한 종교에 대해서는 유사/신흥 종교 중 학교 내에서 문제가 발생한 사실이 있거나, 광주 관내에 관계 시설이 있는 종교, 각종 다큐멘터리에서 문제제기된 종교를 우선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제한 대상을 정확하게 설정하기 위해 일반에 널리 알려진 명칭보다 정식 명칭을 사용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종교의 정식 명칭은 은폐 목적, 교주의 사망으로 인한 교단 분리 독립 등, 다양한 원인으로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후에 수정 소요가 생긴다면 널리 사용되는 통상 명칭을 병기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형식으로 만들기
종교에 관한 서약서는 서약으로 표현했지만 사실 계약서로서 작용하길 원했습니다.
서약도 그 자체로 효력이나 구속력이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계약이 더 강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동아리 대표와 서약 당사자가 각각 날인하여 나눠가질 수 있도록 양식을 준비했습니다.
최초 양식에서는 날인 위치가 명확히 나타나지 않아 시행착오가 조금 있었지만, 지금의 양식은 확실하게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결론
지금까지의 동아리 내 사건사고 상황을 보아, 본 서약서와 정책의 도입이 갖는 용의나 효력은 미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후에 심각한 수준의 피해가 동반되는 사건 사고가 발생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준비하였다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